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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공협, 공정위에 티켓 리셀사이트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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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공협 작성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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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콘서트 무대 이미지. (사진 = 음공협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밴드 '버스커 버스커' 출신 장범준이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최근 소극장 공연 티켓 예매를 '전체 취소'하는 강수를 두는 등 대중음악업계가 '티켓 불법 거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업계가 티켓 리셀(재판매)사이트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지난해 12월27일 불법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국내 티켓 리셀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라이브 콘서트, 페스티벌, 월드투어, 내한공연을 주최·주관·제작·연출하는 45개 회원사가 뭉친 음공협이 국내 리셀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암표 신고를 테스트 한 결과, 일부 리셀사이트는 암표 판매 글을 신고할 때 신고 사유에 '암표매매'를 구성해 구매자들의 신고를 받는다. 기타 사유에 암표라는 사실을 입력할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음공협은 "반면 그 외 리셀사이트들은 게시글 신고를 하더라도 티켓 판매처에서 티켓에 대한 거래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경고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면서 "또한, 구매자가 직접 신고를 하더라도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에게 별도의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리셀사이트 대부분은 암표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티켓 불법거래 신고 거절의 문제 외에 추가적으로 각 리셀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암표' '불법 티켓 매매'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음공협은 "대부분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명시해 티켓 불법 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용약관의 정의와 목적 조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리셀사이트는 '물품 및 상품'을 거래한다는 내용"이라고 문제 삼았다. 음공협은 "티켓은 물품이 아닌 일회성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품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다.

티켓은 운동화나 명품을 되파는 것과 다른 의미이며, 티켓자체는 입장하는 순간 소비돼 그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티켓은 리셀사이트 항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음공협의 입장이다.

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최근 티켓 대부분이 모바일화 되고 있어 암표상이 개입할 수 없는 기술을 테스트 하고 있다"면서 "암표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전환이므로 아티스트와 함께 꾸준히 암표 근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전화 : 010-2647-2021
이메일 : mciak21@gmail.com | 대표자명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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