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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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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2022.06. 30.부터 기획재정부가 지정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후원금,이렇게 사용됩니다.
사업 안내 : 공연 업계 안전 및 권리를 침해하는 이슈에 대응하며, 산업적 발전으로 공연 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합니다.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24조 제3항에 의해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기부금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로 결산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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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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