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연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공연장 외 공연)_2025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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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공협 작성일 2026-04-17본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URL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공연장 외 공연)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공연장 규모 및 장소를 기준으로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개정판은 다중운집 사고 관련 안전사항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첨 문서로는 재해대처계획 작성 양식(한글 문서)이 있으니,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공연장 외 공연) 편은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을 하려는 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올바른 관리 조직 구성과 비상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가이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무대시설 및 장치와 많은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의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
공연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시설 : 체육관, 전시장, 강당 등
- 실외 장소 : 운동장, 광장, 공원, 해수욕장 등
첨부파일
-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3. 공연장 외 공연.pdf (13.7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7 11:5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