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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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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공협 작성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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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나?


글. 홍승기(변호사, 저작권보호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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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가합31362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207210 판결

1. 법원으로 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법원에 갔다. 원고는 방송작가들의 신탁단체인 한국방송작가협회, 피고는 <우영우>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에이스토리(이하 제작사), 결과는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우영우>의 작가가 방송을 전제로 제작사와 계약했는데, 제작사가 방송과 거의 동시에 넷플릭스를 통해 송출했으므로 전송료를 내라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당초부터 OTT 사업자를 통한 전송도 목적으로 했으므로 전송은 집필계약의 목적에 따른 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법원은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법원의 판단 이유

1심 법원의 판단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첫째, 집필계약 제12조는 (집필료가) ‘방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정하여 방송에만 국한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작가가 넷플릭스와의 동시 방영에 이의하지 않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 2> 집필계약 과정에서도 <우영우>의 전송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셋째, <우영우> 집필료에 전송료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신인작가에게) 별로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항소심도 1심 법원의 판단에 약간의 의견을 보탰을 뿐,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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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립아트코리아

3. 법원 판단의 검토 : 방송과 전송

가. <우영우> 계약서는 전형적인 ‘방송용’ 계약서

<우영우> 계약서는 OTT에 의한 ‘전송’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만일 제작사가 OTT에 의한 전송까지 ‘방송집필계약서’에서 포괄하고자 했다면 집필계약서의 내용에 그러한 사정을 특정하였어야 한다. 집필계약 당시에 ‘전송’을 의도하였든, 계약 체결 후 ‘전송’의 필요가 생겼든, 계약은 대본의 활용방안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집필계약 당시에 작가가 전송 상황을 양해하였다면 그 점이 계약서에 드러나야 하고, 혹은 집필계약 체결 후에 전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했다.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하여야 하고(In dubio pro auctore, presumption for author),1) 계약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추정하여야 한다(presumption against drafter).2)

나. 계약서 제12조 ‘방송 등의 목적으로’의 해석

<우영우> 계약서에서는 제12조 이외에도 여러 조항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우영우> 계약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따랐기 때문이다.

즉, 제2조(기본원칙) 제2항은 ‘집필료 등의 산정시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고, 제4조(계약기간) 제2항은 ‘개편, 편성변경, 원고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6조(제작사의 의무) 제1항은, 제작사가 ‘작가의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작가가 ‘약정한 집필횟수를 초과하여 추가 집필 · 구성 등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 집필료를 추가 지급한다고 하며, 제3항은 해외 로케이션의 경우 ‘제작사는 체류 기간 및 제반 비용, 여행보험, 안전 등에 대해 작가와 협의하여야’ 하고, 제5항은 제작사가 작가에게 ‘집필 · 구성 · 기획 등 주요 창작활동 범위 이외의’ 역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7조(작가의 의무) 제1항은 작가에게 ‘집필 · 구성 등 창작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제2항은 작가는 ‘계약기간 중 다른 제작사 등과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은 작가의 ‘집필원고, 구성안 등 창작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제4항은 작가에게 ‘방송 관련 심의 규정 및 제작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가 된 제12조(집필료)는 ‘방송 등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15조(저작권)은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규정하며, 제17조(원고의 전용)은 작가의 대본을 ‘제작사 이외의 자가 기획하는 방송, 영상, 공연 등에’ 이용할 경우 제작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각 규정에서의 ‘등’은 이른바 ‘의존명사’로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다(네이버 국어사전). 계약서의 각 문장에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의미가 달라지지 않지만, 문장에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가한 부수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그 사소한 의미의 ‘등’이 감히 ‘전송’에 대응할 수는 없다.

다.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지위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은 방송의 정의를 두지 않았으나 ‘방송권’을 규정했고, 1987년 전면개정 저작권법에서 ‘방송’의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제2조).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전송’의 정의가 신설되었는데, 동시에 기존 ‘방송’의 정의에서 ‘동시성’을 추가함으로써 ‘전송’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또한 2007년 저작권법에서 ‘공중송신’ 정의가 신설되며 현재의 조문이 완성되었다.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한다. 복제권 및 배포권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출판특권(printing privilege)으로 시작한 저작권 제도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혁명의회에 참여한 프랑스 국립극단(Comedy Francaise) 소속 극작가들의 활약으로 공연권을 확보하고, 녹음술과 방송기술의 등장에 따라 방송권으로 확대되었으며, 인터넷의 확산으로 전송권의 출현을 맞게 된다.

저작권의 각 지분권은 별개의 권리, 즉 각각의 ‘소송물’로 취급받는다.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이 ‘방송권’을 규정한 데 비해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비로소 ‘전송’이 등장하듯이 ‘방송’과 ‘전송’은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권리이다. 전송권의 등장은 저작권법의 이론체계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한다. 전송권은, 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으로서 “이러한 전달 형태는 기존 저작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3)

4. 시장의 크기와 작가의 권리


방송업계에서는 드라마 송출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위축의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전송시장의 크기가 확대되고 있고, 결국 국내외에서 영상물 시장은 훨씬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 폰 보유 비율이 2020년 93.1%, 2021년 93.4%, 2022년 93.4%, 2023년 94.8%, 2024년 95.3%에 이르고,4) OTT 이용률은 2019년 52%로 50%를 넘어선 이후 2022년 72.0%, 2023년 77%, 2024년 79.2%로 증가하고 있으며,5) OTT 서비스 이용시간은 2019년 1시간, 2020년 1시간 16분, 2021년 1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6) OTT 이용시 사용기기는 스마트폰이 압도적인데, 그 비율은 2021년 92.2%, 2022년 89.1%, 2023년 86.3%, 2024년 91.2%로 확인되었다.7)

세상에 VTR 테이프가 등장할 무렵, 한국방송공사(KBS)가 드라마의 복제·배포를 위해 한국방송사업단을 설립하고, TV드라마를 송출한 후 VTR 테이프에 복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방송작가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한국방송공사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여 드라마를 제작했으니 모든 권리는 방송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국방송공사가 녹화작품을 TV방송이 아닌 VTR 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한 것은 작가들의 극본사용 승낙의 범위를 넘는 2차적저작물8) 이용으로서 작가들의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3나4449판결, 확정). 시장이 확대되면 작가들의 권리도 그에 맞추어 커진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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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립아트코리아

5. 표준계약서에 대한 과잉 의존

<우영우> 계약은 문체부의 ‘방송작가 표준집필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제작사는 표준계약서 제12조에 규정된 ‘방송 등의 목적’에서 그 ‘등’이 ‘전송’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그 주장에 동조했다. 예술인복지법, 대중문화산업발전법 등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조하면서 문체부 각 실국별로 표준계약서의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그 취지가 이른바 ‘약자의 보호’, ‘예술가의 보호’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유시장 경제의 대전제이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표준계약서 ‘과잉’은 그 자체로 경계할 요소이다. 방송과 전송이 명백히 구별되는 권리인 바에야, 계약서 문장을 제안했을(drafter) 제작사가 ‘전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은 부정되어야 맞을 것이다. 법원은 작가가 <우영우> 2차 계약에서 두둑이 집필료를 받았다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듯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제작사 입장에서 무리하게 해석론을 전개한 점은 아쉽다. 상징적 금액으로라도 전송료를 인정하는 편이 오히려 저작권 이론에도 맞고 저작권 계약의 해석론으로도 적절했다고 이해한다.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2) 이성호,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저작권실무연구[1]>,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박영사, 1997, 73쪽.
3)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2000년 봄호, 3쪽, 박성호 제3판 <저작권법>, 박영사, 2023, 337쪽에서 재인용.
4)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4, 23쪽;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협회,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5, 23쪽.
5)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협회,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5, 23쪽.
6) <Pd Journal>, 2022.1.20 13:04 “유료 OTT 이용 급증...하루 평균 1시간 20분 시청”, <미디어 오늘>, 2022.01.20. 11:31 “TV 3시간 6분, OTT 1시간 20분 시청하는 대한민국”.
7)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4, 24쪽;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협회,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25, 24쪽.
8) 방송 드라마를 VTR 테이프에 복제한 것이 ‘2차적저작물’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법원의 취지는 ‘2차적 이용, 부가적 이용’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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