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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한국저작권보호원] 캐나다 연방법원의 음악 스트림리핑 사이트 접속차단명령: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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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공협 작성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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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법원의 음악 스트림리핑 사이트 접속차단명령: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곽재우 | 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고현진 | 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변홍준 | 법무법인(유한) 광장 미국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캐나다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2026년 6월 15일 스트림리핑(Stream-Ripping)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상대로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발령하는 한편, 캐나다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를 대상으로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차단명령(Site Blocking Order)을 내렸다.


이 사건의 신청인들은 Sony Music, Universal Music, Warner Music 등을 비롯한 주요 음반사들이었고, 피신청인들은 Y2*E, Y*3, SA*ROM 등의 브랜드로 스트림리핑 서비스를 운영하는 익명의 운영자들이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YouTube에서 스트리밍용으로 제공되는 음반을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영구금지명령과 함께 캐나다 주요 ISP를 상대로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을 구하였다.


2. 스트림리핑(Stream-Ripping)의 개념 및 저작권 침해 구조


(1) 스트림리핑의 개념


스트림리핑이란 YouTube, Spotify, Apple Music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원 또는 영상 등 콘텐츠의 URL을 특정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해당 콘텐츠를 MP3 등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Ripping’은 사전적으로 무언가를 ‘뜯어내다’, ‘떼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CD나 DVD 등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이나 영상을 파일 형태로 추출·복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즉, 스트림리핑은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를 ‘뜯어내어(rip)’ 영구적으로 저장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스트림리핑의 저작권 침해 구조


스트림리핑 서비스는 단순히 콘텐츠의 제공, 저장 방식을 변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권한 없이 영구적인 복제물로 생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트리밍 사업자는 통상 스트리밍 제공 및 서비스 내부의 제한적 오프라인 재생 범위에서 콘텐츠 이용을 허락받는다. 스트림리핑은 이러한 이용 범위를 벗어나 이용자의 기기에 지속적으로 저장되는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정식 다운로드에 필요한 이용허락과 대가 지급을 우회하고 반복 스트리밍이나 합법적 구매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생성된 파일은 재전송이나 재유포가 용이하므로 침해가 확산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이용자에 의한 무단복제뿐 아니라, 그러한 복제를 용인(사실상 승인)·유도하거나 침해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이 녹음음악(Recorded Music) 시장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스트림리핑은 권리자의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형성된 음악 시장의 수익 구조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평가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스트림리핑 서비스가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스트림리핑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사실상 승인·용인(authorize)하고 유도(induce)하며, 인터넷을 통한 무단 복제를 가능(enable)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영구금지명령을 발령하고, 그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ISP를 대상으로 사이트 접속차단명령도 함께 발령하였다.


(1) 스트림리핑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법원은, 신청인들이 문제가 된 음원들에 대해 캐나다 내 저작권자 내지 독점적 이용권자(Exclusive Licensee)임을 확인하는 한편, YouTube는 신청인들의 음반(Sound Recordings)에 대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일부 제한적 다운로드 포함)를 제공할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이용자가 이를 영구적으로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할 권한까지는 갖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캐나다 저작권법상 공연 및 온라인 스트리밍과 같은 일시적 이용에 관한 권리(Performance Right)와 복제권(Reproduction Right)이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음악은 실연이나 온라인 스트리밍처럼 일시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CD나 디지털 다운로드 파일처럼 영구적인 복제물의 형태로도 유통될 수 있는데, 전자는 이용 시점에 콘텐츠가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반면 후자는 이용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복제물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영구 다운로드의 맥락에서는 복제권이 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독자적 보호법익이라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스트림리핑 플랫폼이 YouTube가 적용한 보안 조치(Security Measures)를 우회하여 원래 스트리밍 형태로만 제공되던 음반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영구적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복제물로 변환하는 범위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신청인들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무단 복제행위로서,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a) 이용자들로 하여금 신청인들의 음반을 복제할 수 있도록 용인(authorize)한 행위(캐나다 저작권법 제18조 제1항 위반), (b) 플랫폼에 게시한 안내 문구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유도(induce)한 행위, (c)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인들의 음반을 무단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을 취득하는 것을 가능하게(enable) 한 행위(캐나다 저작권법 제27조 제2.3항 위반)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영구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 2026 FC 801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Y2.WS, Y.LAT, SAVE.SPACE 플랫폼 및 그 밖의 Y2*E, Y*3, SAV*OM 브랜드명으로 운영되는 다른 플랫폼을 즉시 비활성화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직접 또는 그 직원, 대리인이나 피신청인들의 지배·통제 아래 있거나 관련·제휴된 회사·조합·신탁·단체 또는 개인 등을 통하여서도, 위 플랫폼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운영·유지·홍보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y2*e.ws, y*3.lat, sa*rom.space, sp*oad.cc 등 관련 도메인·서브도메인을 운영·유지·업데이트·호스팅 또는 홍보하는 행위, 그 밖에 신청인들의 음반을 복제하거나 그 복제를 용인·유도 또는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였다.


(3) 사이트 접속차단명령 (Site-Blocking Order) - 2026 FC 802


법원은 별도의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을 통하여 캐나다의 주요 ISP들에게 적어도 유선 가정용 인터넷 가입자(residential wireline Internet service customers)에 대하여 별지에 기재된 도메인, 하위 도메인 및 IP 주소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차단을 시도하도록 명하였다.


특히 이 명령은 피신청인들이 현재 운영하는 사이트에 한정되지 않고, 스트리밍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신청인들의 허락 없이 기존 플랫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모방(Copycat) 플랫폼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였다(연락수단이 공개된 플랫폼의 경우에는 침해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관련 행위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요구된다). 신청인들은 새로운 도메인이나 IP 주소를 발견한 경우, 해당 도메인 등이 명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진술서와 함께 업데이트된 별지를 제출하여 차단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어느 ISP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별지를 변경하여 차단 대상의 추가를 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 절차도 함께 규정하였다. 신청인들은 별도의 안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의 내용과 취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해당 웹사이트에는 (i)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차단되었다는 사실, (ii) 신청인들의 명칭, 사건번호 및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처, (iii) 스트림리핑 플랫폼 운영자, 명령으로 영향을 받는 제3자 및 인터넷 이용자가 법원에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ISP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DNS 차단, DNS 재라우팅(Rerouting, 접속 경로 전환)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이용자를 위 안내 웹사이트로 연결하여야 한다.


한편, ISP가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의 유효기간은 법원이 달리 명하지 않는 한 발령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으로 인해 비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나 유통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 명령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4. 시사점


캐나다의 대표적인 비영리 음악 산업 단체인 뮤직 캐나다(Music Canada)에 의하면, 이번 결정은 캐나다에서 스트림리핑 서비스를 직접 대상으로 한 최초의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이자, 캐나다 음악 산업을 위하여 발령된 최초의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이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종전에도 다른 유형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명령을 발령한 바 있으나, 이번 결정은 스트림리핑과 음악산업이라는 구체적 대상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유럽 전역, 영국, 호주, 브라질 등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명령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캐나다 음악 산업과 관련하여 스트림리핑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명령은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방 사이트까지 접속차단 대상에 포함하고, 새로운 도메인이나 IP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법원 심리를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차단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운영자가 도메인이나 서버를 변경하여 접속차단을 회피하는 방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치로,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불법사이트 특성상 피신청인인 익명 운영자들이 관련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3자 피신청인 ISP들도 사이트 접속차단명령에 반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반된 주장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음악 산업에서 스트림리핑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판결이고, 접속차단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트림리핑과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Special 301 Report에 의하면, 2023년과 2024년에는 스트림리핑이 성행하는 국가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최근 보고서(2025년, 2026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음악 이용자의 63.4%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스트리밍 시장의 비중이 크고,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7.4%가 온라인 경로를 통해 음악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불법복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스트림리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향후 확산될 경우 음악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실효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6년 5월 1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국내적 시사점은 접속차단 제도의 도입 필요성 자체와는 별개로, 도메인 변경과 모방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대상 갱신, 과잉차단 방지, 이해관계인의 이의 및 불복 절차, ISP 비용 보전과 집행의 투명성을 국내 제도에서 어떻게 정교화할 것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캐나다 명령은 모방 플랫폼을 편입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 ISP의 사전 이의 기회, 법원에 의한 별지 변경, 비침해 콘텐츠에 대한 구제절차 및 ISP 비용 보전 등을 하나의 명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운용과 보완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URL 및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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